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3조 (시행문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1.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문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수신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접수란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을 관보게재로 갈음하는 때에는 본문의 마지막에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이라고 써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따로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문서의 발신명의란에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1>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이 소속공무원에게 단순업무에 관한 지시,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등의 시행문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때에는 당해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0.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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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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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