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3조 (시행문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문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수신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접수란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규칙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을 관보게재로 갈음하는 때에는 본문의 마지막에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이라고 써야 한다.
③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따로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문서의 발신명의란에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1>
④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이 소속공무원에게 단순업무에 관한 지시,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등의 시행문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때에는 당해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0.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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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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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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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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