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9조 (문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1. 조문 원문
①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2011.10.11>
②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인은 별표4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지 아니한다.
③우편으로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 발송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문서영수증을 보내 주어야 하며, 인편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 또는 날인하여 영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가 문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근무시간 시작후 지체없이 이를 문서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감열기록방식의 모사전송기로 보존기간이 3년이상인 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복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한 문서는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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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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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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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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