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공포일 2018-01-19 · 시행일 2018-01-19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53조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18-01-19 · 시행 2018-01-19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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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0조 각종 대장.서식 등의 전자관리제11조 문서의 구성등제12조 항목의 구분제13조 끝표시제14조 기안문서제15조 수정기안제16조 전자문서의 일괄기안제17조 서식에 의한 처리제18조 작성자의 표시제19조 기안자등의 표시제2조 정의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제20조 결재제21조 발신방법의 지정제22조 문서의 생산등록제23조 시행문의 작성제24조 관인생략등제25조 시행문의 발송제26조 송수신사항의 기재등제27조 암호 또는 음어송신제28조 비밀번호 등제29조 문서의 접수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제30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