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4조 (문서작성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1.10.11>1. 법규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2. 지시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가. 지시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나. 지침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다. 일일명령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보형식(이하 ..회보형식..이라 한다)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3. 공고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가. 고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나. 공고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4. 비치문서는 비치하여 사용하는 대장류 및 카드류의 문서로서 적합한 형태의 서식으로 정하여 작성한다.5. 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는 시행문형식등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회보 및 보고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가. 회보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이 소속공무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회보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나. 보고서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검토결과등을 보고하거나 건의하는 때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안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