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1.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누년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년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말한다.2. ..연도별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표시가 없는 번호를 말한다.3. ..연도표시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말한다.4. ..결재권자..라 함은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 및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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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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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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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