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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세부시행계획조문 원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세부시행계획조문 원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2. 공동활용 계획3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의 지원요청조문 원문
    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②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지식경제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른 자료전담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지식경제부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자료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의 지원 및 기록유지조문 원문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③전담관리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④전담관리자료중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 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접수자료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 사용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열람, 지원통계조문 원문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별지 제8호서식)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