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세부시행계획조문 원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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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2. 공동활용 계획3
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②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지식경제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른 자료전담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지식경제부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자료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③전담관리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④전담관리자료중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 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접수자료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 사용할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별지 제8호서식)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