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0조 (열람, 지원통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별지 제8호서식)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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