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9조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 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접수자료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 준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는 원 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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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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