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8조 (자료의 지원 및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09-02-0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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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인감 또는 서명이 등록된 내용과 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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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인감 또는 서명이 등록된 내용과 다를 때
②각급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③전담관리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전담관리자료중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 하고 Ⅱ급이상 비밀을 지원한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비밀자료인 때에는 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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