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7조 (자료의 지원요청)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 간 자료지원신청은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로 하며, 해당자료 전담관리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 설치된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지원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
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지식경제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른 자료전담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자료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그 지원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요청자료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의뢰한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원받은 자료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자료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한 자료지원요청은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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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