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1조 (세부시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2. 공동활용 계획3. 기타(건의, 개선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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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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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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