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신용위험평가결과 및 이의제기심사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8조(신용위험평가결과 및 이의제기심사결과 통보)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게 평가기업 분류, 부실징후 판단 이유 등을 통보(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하고, 워크아웃 제도의 개요 및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게 평가기업 분류, 부실징후 판단 이유 등을 통보(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하고, 워크아웃 제도의 개요 및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