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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용위험평가결과 및 이의제기심사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8조(신용위험평가결과 및 이의제기심사결과 통보)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게 평가기업 분류, 부실징후 판단 이유 등을 통보(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하고, 워크아웃 제도의 개요 및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게 평가기업 분류, 부실징후 판단 이유 등을 통보(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하고, 워크아웃 제도의 개요 및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용위험평가결과 및 이의제기심사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기업에게 통보(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5조 · 공동관리절차의 평가결과 공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협약 제18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주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현황, 주요 재무현황 등을 제19조의4 제7항에 따른 협의회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별지 제4호 서식)한다.
    협약 제18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주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현황, 주요 재무현황 등을 제19조의4 제7항에 따른 협의회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별지 제4호 서식)한다. 채권은행은 구조조정기법의 고도화 등을 위해 공동관리절차가 종료‧중단된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공동관리절차의 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업무협약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공동관리절차의 평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약정 이행점검 결과와 함께 법 제16조 또는 업무협약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