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9의5조 (공동관리절차의 평가결과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2항 또는 업무협약 제18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주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현황, 주요 재무현황 등을 제19조의4 제7항에 따른 협의회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별지 제4호 서식)한다.
채권은행은 구조조정기법의 고도화 등을 위해 공동관리절차가 종료‧중단된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은행 등과 공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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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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