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8조 (신용위험평가결과 및 이의제기심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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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게 평가기업 분류, 부실징후 판단 이유 등을 통보(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하고, 워크아웃 제도의 개요 및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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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게 평가기업 분류, 부실징후 판단 이유 등을 통보(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하고, 워크아웃 제도의 개요 및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기업에게 통보(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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