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신용위험평가결과 및 이의제기심사결과 통보)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게 평가기업 분류, 부실징후 판단 이유 등을 통보(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하고, 워크아웃 제도의 개요 및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기업에게 통보(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8조(신용위험평가결과 및 이의제기심사결과 통보)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게 평가기업 분류, 부실징후 판단 이유 등을 통보(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하고, 워크아웃 제도의 개요 및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기업에게 통보(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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