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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8조 · 신용위험평가결과 및 이의제기심사결과 통보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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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신용위험평가결과 및 이의제기심사결과 통보)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게 평가기업 분류, 부실징후 판단 이유 등을 통보(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하고, 워크아웃 제도의 개요 및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기업에게 통보(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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