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9의2조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관리기업과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년(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 의결시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업무협약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공동관리절차의 평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약정 이행점검 결과와 함께 법 제16조 또는 업무협약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보고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기업개선계획의 정상적 이행여부와 중대한 변동사항만을 추가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만기가 3년 미만인 경우로서 동 만기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보고한다.
협의회가 공동관리절차의 평가를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그 후 1년마다 평가보고서와 최근 1년간 약정 이행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 의결에 따라 MOU 이행실적(평균 이행실적 ‘보통’ 초과 등) 및 기업개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 경영평가위원회 개최시점의 2년 범위에서 보고서 제출 및 점검대상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주채권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전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기업개선계획의 정상적 이행여부와 중대한 변동사항만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회계법인 실사, 경영평가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등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개최되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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