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약정의 이행점검 및 기업개선계획 진행상황 공개)
주채권은행은 법 제11조 또는 업무협약 제13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이라 한다)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업무협약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법 제15조제2항 또는 업무협약 제17조제1항에 따라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이하 “약정 이행점검 결과”라 한다)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하는 시기별로 점검한다.
주채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약정 이행점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경영계획 달성도 :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등 달성률 평가
자구계획 이행실적 : 자산매각, 유상증자 등 자구계획 이행률 평가
정성적 항목 : 경영의 투명성, 경영진의 자질 등 정성적 평가
기타 : 약정 내용 중 점검에 반영할 주요 사항
약정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등급 분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A등급(우수) : 자구계획 등 이행실적이 우수하고 재무비율이 개선되고 있으며 경영진의 자질도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B등급(양호) : 전반적으로 목표에 대한 달성률이 높고 경영효율이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
C등급(보통) :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나, 목표 미달의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
D등급(부진) : 약정에 대한 미이행으로 기업개선계획에 차질을 유발한 경우
E등급(불량) : 자구계획 등 목표와 중대한 차이로 인하여 기업개선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점검 결과 D등급(부진)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 경고,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경영진 해임 권고, 기업개선계획 수정 등의 사후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업무협약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경우 경영목표 이행실적, 자구계획 이행실적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별지 제3호 서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