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9조 (약정의 이행점검 및 기업개선계획 진행상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채권은행은 법 제11조 또는 업무협약 제13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이라 한다)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업무협약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법 제15조제2항 또는 업무협약 제17조제1항에 따라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이하 “약정 이행점검 결과”라 한다)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하는 시기별로 점검한다.
주채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약정 이행점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경영계획 달성도 :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등 달성률 평가
2.자구계획 이행실적 : 자산매각, 유상증자 등 자구계획 이행률 평가
3.정성적 항목 : 경영의 투명성, 경영진의 자질 등 정성적 평가
4.기타 : 약정 내용 중 점검에 반영할 주요 사항
약정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등급 분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A등급(우수) : 자구계획 등 이행실적이 우수하고 재무비율이 개선되고 있으며 경영진의 자질도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2.B등급(양호) : 전반적으로 목표에 대한 달성률이 높고 경영효율이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
3.C등급(보통) :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나, 목표 미달의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
4.D등급(부진) : 약정에 대한 미이행으로 기업개선계획에 차질을 유발한 경우
5.E등급(불량) : 자구계획 등 목표와 중대한 차이로 인하여 기업개선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6.주채권은행은 점검 결과 D등급(부진)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 경고,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경영진 해임 권고, 기업개선계획 수정 등의 사후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7.주채권은행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업무협약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경우 경영목표 이행실적, 자구계획 이행실적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별지 제3호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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