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제11조 (리스크관리협의회(금융지주회사의 경우))
1. 공식 조문 원문
가.역할
<표>
나.협의절차 (운영현황)
<표>
다.구성
<표>
[작성예시]
당사는 그룹내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관리하고자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OOO OO금융지주 CRO, OOO OO은행 CRO, OOO OO증권 CRO, (중략) 총 O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O금융지주 리스크관리협의회 구성>
<표>
라.활동내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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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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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감사위원회제7조 · 위험관리위원회제8조 · 내부통제위원회제9조 · OO위원회제10조 · 경영관리협의회(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리스크관리협의회(금융지주회사의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제13조 ·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