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제3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가. 역할(권한과 책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

가.역할(권한과 책임)

<표>

[작성예시]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O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OO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및 대표집행임원,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O명을 포함한 총 O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및 대표집행임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또는 별도의) 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정관 ㅇㅇㅇ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최고경영자 이외에도 OOO, OOOO, OOOOO 등의 임원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OOOO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압축을 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당사 대표이사 및 대표집행임원의 자격요건으로는 OO법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 당사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 및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세부적으로 정한 자격요건이 있으며,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은 아래 세 가지 항목입니다.

- 회사의 목표와 비전 공유여부

-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 보유여부

- 건전경영, 윤리경영, 준법경영 추구

또한 최고경영자 이외에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역시 OOO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금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O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절차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하였으며,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후보군을 탐색 관리하고 후보군 관리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임원 후보를 추천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 대표이사 OOO의 임기만료 예정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 현 대표이사 OOO을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나.구성

<표>

[작성예시]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O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O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대표이사를 포함한 O명을 사내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O%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OOOO년 중 기존 위원이었던 OOO는 OO 대표이사 선임으로 OOOO년 O월 O일 위원직을 사임하였으며, OOOO년 O월 O일 사외이사인 OOO를 신규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OOOO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표>

다.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2) 후보 추천 절차

<표>

[작성예시]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이사회 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대상을 ㅇㅇㅇ, ㅇㅇㅇ로 정하였습니다. (중략)

이사회가 정한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ㅇㅇ일 내로 임원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라.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표>

[작성예시]

OOOO연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O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O개였으며 결의안건은 O개, 보고안건은 O개입니다. 또한, O개의 결의안건 중 O개가 가결되었으며, O개가 부결, O개가 보류되었습니다. OOOO년말 기준 후보군 O명에 신규 후보자 O명이 추가되어 OOOO년말 총 O명의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표이사 OOO의 임기만료로 OOOO년 O월 O일에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 되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 OOO를 이사회에 추천 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OOOO년 OO월 OO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동일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표>

[작성예시]

제2016년도 제O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일시>

<표>

비고

1)

2)

3)

3) 평가

<표>

[작성예시]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2월초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2) 출생연도

(3) 출신학교

<표>

(4) 경력

<표>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표>

[작성예시]

성명 OOO

(주) OO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前 (주) OO금융회사 CEO

....

(2) 후보자와의 관계

<표>

[작성예시]

후보제안자 OOO은 당사에서 OOOO년부터 사외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후보자 OOO는 해당 기간 중 당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는 O년 동안 총 O회의 이사회 및 O회의 임원워크샵 등을 통하여 후보자와 교류를 하였고 OOO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OOO와 후보자 OOO는 민법상의 친족관계나 고등학교 이후부터 교우관계는 없으며 후보제안자가 소속된 OOO과 추천시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표>

[작성예시]

후보자 OOO은 20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자로서 금융회사의 업적신장과 리스크관리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고 기업금융,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 MBA에서 재무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CEO를 역임하여 금융회사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나 규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재직했던 회사와 당사간 여신거래가 있으나 그 규모는 전년 말 기준 5억원 미만으로 적은 수준이며 퇴임한지 1년이 넘어 최고경영자로서 독립성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재직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OOOO년 O월 당사에서 외부 자문을 위해 계약한 헤드헌트사를 통해 OOOO년 O월 금융전문가로 추천받았습니다. 동 후보자는 2016년 O월 O일 제O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OO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표>

[작성예시]

OOOO년 O월 당사에서 외부 자문을 위해 계약한 헤드헌트사를 통해 OOOO년 O월 금융전문가로 추천받았습니다. 동 후보자는 2016년 O월 O일 제O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OO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평가

<표>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평가

<표>

(3) 본인 소명

<표>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표>

[작성예시]

OOO 후보자에 대한 최고경영자 추천을 위해 OOOO년 O월 O일 제O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O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OO금융업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과 위기대응 능력, 내실경영 의지 등이 당사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OOO 후보자를 최고경영자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O명 중 O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대표집행임원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2) 출생연도

(3) 출신학교

<표>

(4) 경력

<표>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표>

[작성예시]

성명 OO

(주) OO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前 (주) OO금융회사 CEO

....

(2) 후보자와의 관계

<표>

[작성예시]

후보제안자 OOO은 당사에서 OOOO년부터 사외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후보자 OOO는 해당 기간 중 당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는 O년 동안 총 O회의 이사회 및 O회의 임원워크샵 등을 통하여 후보자와 교류를 하였고 OOO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OOO와 후보자 OOO는 민법상의 친족관계나 고등학교 이후부터 교우관계는 없으며 후보제안자가 소속된 OOO과 추천시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표>

[작성예시]

후보자 OOO은 20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자로서 금융회사의 업적신장과 리스크관리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고 기업금융,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 MBA에서 재무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CEO를 역임하여 금융회사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나 규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재직했던 회사와 당사간 여신거래가 있으나 그 규모는 전년 말 기준 5억원 미만으로 적은 수준이며 퇴임한지 1년이 넘어 최고경영자로서 독립성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재직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표집행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표>

[작성예시]

OOOO년 O월 당사에서 외부 자문을 위해 계약한 헤드헌트사를 통해 OOOO년 O월 금융전문가로 추천받았습니다. 동 후보자는 2016년 O월 O일 제O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OO명의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평가

<표>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평가

<표>

(3) 본인 소명

<표>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표>

[작성예시]

OOO 후보자에 대한 최고경영자 추천을 위해 OOOO년 O월 O일 제O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O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OO금융업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과 위기대응 능력, 내실경영 의지 등이 당사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OOO 후보자를 최고경영자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O명 중 O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 감사위원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2) 출생연도

(3) 출신학교

<표>

(4) 경력

<표>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표>

[작성예시]

성명 OO

(주) OO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前 (주) OO금융회사 CEO

....

(2) 후보자와의 관계

<표>

[작성예시]

후보제안자 OOO은 당사에서 OOOO년부터 사외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후보자 OOO는 해당 기간 중 당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는 O년 동안 총 O회의 이사회 및 O회의 임원워크샵 등을 통하여 후보자와 교류를 하였고 OOO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OOO와 후보자 OOO는 민법상의 친족관계나 고등학교 이후부터 교우관계는 없으며 후보제안자가 소속된 OOO과 추천시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표>

[작성예시]

후보자 OOO은 20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자로서 금융회사의 업적신장과 리스크관리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고 기업금융,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 MBA에서 재무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CEO를 역임하여 금융회사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나 규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재직했던 회사와 당사간 여신거래가 있으나 그 규모는 전년 말 기준 5억원 미만으로 적은 수준이며 퇴임한지 1년이 넘어 감사위원으로서 독립성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재직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표>

[작성예시]

OOOO년 O월 당사에서 외부 자문을 위해 계약한 헤드헌트사를 통해 OOOO년 O월 금융전문가로 추천받았습니다. 동 후보자는 2016년 O월 O일 제O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OO명의 감사위원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평가

<표>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평가

<표>

(3) 본인 소명

<표>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표>

[작성예시]

OOO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을 위해 OOOO년 O월 O일 제O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O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OO금융업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과 위기대응 능력, 내실경영 의지 등이 당사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OOO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O명 중 O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2) 출생연도

(3) 출신학교

<표>

(4) 경력

<표>

[작성예시]

후보자 성명 OOO

- 일반경력

OOOO년 O월~OOOO년 O월 前 (주)△△회사 마케팅부 부장

OOOO년 O월~OOOO년 O월 前 (주)△△회사 재무담당 상무

OOOO년 O월~OOOO년 O월 前 (주)△△회사 판매담당 부사장

OOOO년 O월~OOOO년 O월 前 (주)△△회사 CEO

OOOO년 O월~OOOO년 O월 前 (주)◇◇전자 사외이사

OOOO년 O월~현재 現 (주)OO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OOOO년 O월~OOOO년 O월 前 (주)●●금융회사 사외이사

(5) 사외이사 경력

<표>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표>

[작성예시]

성명 OOO

OOOO년 O월~현재 現 (주)OO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OOOO년 O월~OOOO년 O월 前 (주)△△금융회사 CEO

OOOO년 O월~OOOO년 O월 前 (주)◇◇에너지 사외이사

(2) 후보자와의 관계

<표>

[작성예시]

OO금융회사에서 OOOO년부터 OOOO년까지 O년동안 사외이사로 같이 근무하였고 총 O회의 이사회를 같이 참석하였으며 회사 업무상 만남외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OOOO년 최초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제안한 OOO이사와 후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표>

[작성예시]

후보자 OOO은 20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자로서 금융회사의 업적신장과 리스크관리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고 기업금융,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 MBA에서 재무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CEO를 역임하여 금융회사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나 규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재직했던 회사와 당사간 여신거래가 있으나 그 규모는 전년 말 기준 5억원 미만으로 적은 수준이며 퇴임한지 1년이 넘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재직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표>

[작성예시]

OOOO년 O월 당사에서 외부 자문을 위해 계약한 헤드헌트사를 통해 OOOO년 O월 금융전문가로 추천받았습니다. 동 후보자는 2016년 O월 O일 제O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OO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표>

[작성예시]

①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후보자가 최근 2년내 상근으로 근무한 OO금융회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OO금융회사간 OOO억원 한도의 여신거래가 있으나 OOO법 및 시행령상의 거래관계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금융회사로 OOO법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표>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후보자는 OO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후보자가 최근 2년이내 근무한 OO회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OO금융회사와 OOO억원의 여신 한도거래가 있으나 OO법 시행령 제OO조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금융회사로 법령상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표>

[작성예시]

당사는 정관에서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회사 이사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의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당행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중인자 여부를 체크토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 (판단근거)

- (평가)

<표>

[작성예시]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O조에서는 후보자는 OOO분야와 OOO분야에서 실무적인 현장 경험 외에도 OOO지식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OOO후보자는 전 OO금융회사 CEO로서 20년이상 금융업에 종사하여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리더쉽, 비전제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O금융회사 재직중 OO대학원 MBA를 하면서 재무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혔으며 기업금융 담당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적신장에 기여하였고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OO금융회사의 바젤Ⅱ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검토해본 결과 후보자는 10년이상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 (판단근거)

- (평가)

<표>

[작성예시]

당사 정관 제O조에서는 후보자가 OOOO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략)

후보자가 최근 2년내 상근으로 근무한 △△금융회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OO은행간 OOO억원 한도의 여신거래가 있으나 이미 1년전에 △△금융회사를 퇴임하였으며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은 A+입니다. 또한 후보자는 당사의 자회사인 OO금융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금융회사의 신용등급 및 건전성 등 감안시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후보자는 이전 회사에서도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사외이사 선임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표>

[작성예시]

당사 정관 제O조에서는 후보자가 OOOO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OO금융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존경받는 CEO로 평판이 우수하며 외부 Reference Check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등에서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 충실성

<표>

[작성예시]

당사 정관 제O조에서는 당사와 소속 자회사등의 사외이사를 제외한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연2회 개최되는 사외이사 정례회의,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180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현재 다른 회사의 상근 및 비상근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표>

[작성예시]

본인이 작년까지 근무하였던 △△금융회사와 OO금융회사의 자회사와 거래관계가 있으나 법령상 허용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OOOO 분야에서 OO년의 경력을 쌓아왔으며, ㈜ OO, OO에서 근무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력 및 전문성 감안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중략)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표>

[작성예시]

OOO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OOOO년 O월 O일 제O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O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2/3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O명 중 O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표>

[작성예시]

FYOOOO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O명이며 이중 O명이 연임하였으며 내/외부 평가 결과 연임한 사외이사 모두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표>

※재임기간 및 참석율은 FYOOOO년 정기주주총회일 기준임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표>

[작성예시]

<표>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표>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표>

[작성예시]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년 2회이상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외부자문기관과 주주로부터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OOOO년 O월 외부 OOOO헤드헌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 OO을 추천받았고 OOOO년 O월 회사 IR팀을 통하여 주요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 여부를 타진한 결과 OOOO로부터 O명의 사외이사를 추천받았습니다. 예비 자격검증을 거친 OO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이후 자격검증을 통하여 O을 제외하고 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OO명의 후보군을 보고하였습니다. 후보군은 최고경영자 출신 O명, 경영학 교수 O명, 금융전문가 O명, 회계전문가 O명, 법률전문가 O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표>

[작성예시]

1차 결의(심의)일자: OOOO년O월O일 제O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표>

<표>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표>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표>

5)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2) 출생연도

(3) 출신학교

<표>

(4) 경력

<표>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표>

[작성예시]

성명 OO

(주) OO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前 (주) OO금융회사 CEO

....

(2) 후보자와의 관계

<표>

[작성예시]

후보제안자 OOO은 당사에서 OOOO년부터 사외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후보자 OOO는 해당 기간 중 당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는 O년 동안 총 O회의 이사회 및 O회의 임원워크샵 등을 통하여 후보자와 교류를 하였고 OOO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OOO와 후보자 OOO는 민법상의 친족관계나 고등학교 이후부터 교우관계는 없으며 후보제안자가 소속된 OOO과 추천시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표>

[작성예시]

후보자 OOO은 20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자로서 금융회사의 업적신장과 리스크관리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고 기업금융,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 MBA에서 재무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CEO를 역임하여 금융회사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나 규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재직했던 회사와 당사간 여신거래가 있으나 그 규모는 전년 말 기준 5억원 미만으로 적은 수준이며 퇴임한지 1년이 넘어 임원으로서 독립성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재직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OO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표>

[작성예시]

OOOO년 O월 당사에서 외부 자문을 위해 계약한 헤드헌트사를 통해 OOOO년 O월 금융전문가로 추천받았습니다. 동 후보자는 2016년 O월 O일 제O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OO명의 임원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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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평가

<표>

(3) 본인 소명

<표>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표>

[작성예시]

OOO 후보자에 대한 임원 추천을 위해 OOOO년 O월 O일 제O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O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OO금융업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과 위기대응 능력, 내실경영 의지 등이 당사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OOO 후보자를 임원으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O명 중 O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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