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10조 (통계자료의 공시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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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임 요청건수, 제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시 동의 기준 및 미동의 건수·사유 등을 보험협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통계자료의 공시 등)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임 요청건수, 제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시 동의 기준 및 미동의 건수·사유 등을 보험협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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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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