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11조 (손해사정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한 때 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 보정기준을 안내하여야 한다.
손해사정서의 작성손해사정서손해사정사손해사정표준업무기준손해사정업자보험계약자보험회사표준업무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한 때 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 보정기준을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자 단체가 보험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 표준업무기준(이하 ‘손해사정표준업무기준’)”을 준수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가 손해사정표준업무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한 때 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 보정기준을 안내하여야 한다.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