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11조 (손해사정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한 때 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 보정기준을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자 단체가 보험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 표준업무기준(이하 ‘손해사정표준업무기준’)”을 준수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가 손해사정표준업무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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