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표준동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 같은 규정 제3항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3항제4호의 표준동의기준은 와 같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동의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선임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한 경우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 업무 결과 등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그 업무에 소요되는 필요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수 산정‧지급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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