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총 11조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 자율규제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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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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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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