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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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 자율규제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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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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