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5조 (위탁손해사정사 위탁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회사의 위탁 절차는 위탁 대상 업무설정, 위탁 대상 보험사고 및 상품 설정, 업체 현황 조사, 후보선정, 비교평가, 후보당사자 의견 청취, 계약체결,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의2에 따른 예탁보증여부 및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결과‧평가요소의 안내 등 모든 위탁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제출한 손해사정 업무 결과 등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그 업무에 소요되는 필요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위탁수수료 산정‧지급체계를 설계하여야 하고, 자회사와 비자회사 위탁손해사정사를 불합리한 방식으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자회사인 위탁손해사정사에게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절차와 동 위탁절차에 따른 위탁결과 등을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일정비율은 각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을 말하고, 동 위탁 건수 산정 대상이 되는 업무 범위는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의미한다.
보험회사는 위탁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보험회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강요할 수 없고,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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