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 (손해사정사 재선임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의 제1호 내지 제7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때 제1항의 “ 의 제1호 내지 제7호”를 “ 의 제1호 내지 제5호”로 본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손해사정 업무를 착수할 수 있다.
1.보험계약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임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
2.보험계약자 등이 최초로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통보한 이후 선임 절차가 20일 이내(제6조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의사표시 기한이 10영업일이 된 경우 10일 이내) 완료되지 않는 경우
3.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 수행을 요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철회하고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손해사정 업무를 착수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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