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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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모범규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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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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