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13조 (보험계약 유지기간 중 안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품개발, 모집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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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외화보험상품 판매 이후, 1년이상 유지 중인 보험계약의 유지기간 중 ‘판매시점 환율’과 ‘분기말 환율’을 비교하여 매 분기마다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보험계약 유지기간 중 안내) 보험회사는 외화보험상품 판매 이후, 1년이상 유지 중인 보험계약의 유지기간 중 ‘판매시점 환율’과 ‘분기말 환율’을 비교하여 매 분기마다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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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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