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품개발, 모집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용범위) 이 규준의 적용대상 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며, 외화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집종사자에 적용한다.
적용범위외화보험상품이며외화보험상품보험회사와모집종사자적용대상보험회사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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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준의 적용대상 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며, 외화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집종사자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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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용범위) 이 규준의 적용대상 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며, 외화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집종사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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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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