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품개발, 모집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준의 적용대상 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며, 외화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집종사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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