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11조 (지정인 알림서비스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품개발, 모집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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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만 65세 이상 소비자에게 외화보험상품을 판매할 시에는, 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족 등을 지정하고, 해당 지정인의 요청에 따라 지정인에게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는 등 소비자 본인과 지정인이 공동으로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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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지정인 알림서비스 운영)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만 65세 이상 소비자에게 외화보험상품을 판매할 시에는, 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족 등을 지정하고, 해당 지정인의 요청에 따라 지정인에게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는 등 소비자 본인과 지정인이 공동으로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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