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5조 (외화보험상품위원회 역할·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품개발, 모집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화보험상품위원회 역할·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외화보험상품위원회 역할·운영위원회외화보험상품심의·결정상품판매대표이사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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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화보험상품위원회 역할·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외화보험상품에 관한 신규 상품 개발 및 기존 상품의 개정과 판매여부,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심의·결정(민원유발요소 검토의견서, 신규담보 개발시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2.외화보험상품의 판매 이전에 불완전 판매 가능성 점검 및 예방대책 심의·결정
3.외화보험상품의 판매 후 실적 등 현황, 불완전판매・민원 또는 분쟁발생 건수 등 현황, 외화유동성비율 하락 등 시장·규제환경 변화를 포함한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분석・모니터링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받고 이를 심의
4.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외화보험상품의 판매축소・중지 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결정
5.기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 등
6.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개정에 따른 기존 상품 판매중지는 의결사항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7.위원회는 제1항의 2 내지 4의 수행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는 보완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보험회사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녹취나 영상, 속
9.기·음성변환 방식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위원장이
10.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정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내역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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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화보험상품위원회 역할·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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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