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 (외화보험상품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품개발, 모집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화보험상품위원회 설치)
보험회사는 외화보험상품의 기획, 개발·개정 및 판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외화보험상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이와 유사한 조직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으로 위원회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
위원장은 상품담당임원으로 하며 위원회를 소집 및 주관하여 개최하고 의사 운영을 총괄한다.
위원은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영업담당임원, 마케팅담당임원, 자산운용담당임원, 위험관리책임자, 고객지원담당임원과 기타 보험회사가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품개발부서의 부서장은 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등의 통지, 위원회 관련 기록의 보관·유지 등 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험회사는 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법인을 포함한다)를 포함시키거나, 필요시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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