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 (외화보험상품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품개발, 모집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화보험상품위원회 설치).
외화보험상품위원회 설치위원회보험회사외화보험상품위원회설치조직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고객지원담당임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화보험상품위원회 설치)

보험회사는 외화보험상품의 기획, 개발·개정 및 판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외화보험상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이와 유사한 조직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으로 위원회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

위원장은 상품담당임원으로 하며 위원회를 소집 및 주관하여 개최하고 의사 운영을 총괄한다.

위원은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영업담당임원, 마케팅담당임원, 자산운용담당임원, 위험관리책임자, 고객지원담당임원과 기타 보험회사가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품개발부서의 부서장은 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등의 통지, 위원회 관련 기록의 보관·유지 등 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험회사는 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법인을 포함한다)를 포함시키거나, 필요시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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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화보험상품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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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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