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 (적정성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품개발, 모집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적정성 원칙)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외화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적정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첨부1] 외화보험상품 적합성・적정성 진단에 관한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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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