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 (적합성 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품개발, 모집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첨부1] 외화보험상품 적합성・적정성 진단에 관한 사항’ 참조).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적합성 진단적합성외화보험상품보험계약자보험계약원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 (적합성 원칙)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첨부1] 외화보험상품 적합성・적정성 진단에 관한 사항’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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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첨부1] 외화보험상품 적합성・적정성 진단에 관한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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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