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9조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진은 이사회가 수립한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ㆍ시행ㆍ유지할 책임이 있다.
경영진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이행하며, 이행 결과를 이사회 등에 보고한다.
경영진은 제3자 리스크관리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각 부문에 부여하여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리스크 성향 및 한도에 상응하도록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필요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영진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가 단위 사업부문 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영진은 제3자 리스크 관리 담당자가 타 리스크 관리 담당자, 리스크 이전을 위한 담당자 및 기타 계약 담당자 등과 유기적인 협력 및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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