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2조 (계약체결 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업무위탁 계약체결 전 거래상대방을 평가하여 이로 인한 리스크가 감내가능한 전사적 리스크 수준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중요한 업무 또는 기능(예.
계약체결 전보험회사리스크수탁자외부계약체결현장실사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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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업무위탁 계약체결 전 거래상대방을 평가하여 이로 인한 리스크가 감내가능한 전사적 리스크 수준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중요한 업무 또는 기능(예. 보험상품 판매)을 외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외부에 위탁하지 않은 업무 또는 기능에 적용되는 것과 적어도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수행하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외부 위탁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법․규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능력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는 현장실사를 통해 수탁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진이 현장실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실사, 서면심사 등 대체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전문성, 이해도, 수행능력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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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업무위탁 계약체결 전 거래상대방을 평가하여 이로 인한 리스크가 감내가능한 전사적 리스크 수준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중요한 업무 또는 기능(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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