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된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 시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회사의 규모, 복잡성 및 위탁계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는 리스크관리의 목적과 주요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리스크관리를 위한 책임을 사업영역 및 사업단위별로 적절하게 분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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