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5조 (계약 모니터링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업무위탁계약의 제3자 리스크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에 따라 제3자의 중대한 리스크 징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리스크평가 주기를 단축하여 모니터링하는 등 강화된 리스크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위탁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에 정기적인 업무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