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8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 관련 기록을 문서화(전자문서 포함)하여 대표이사등이 정한 적정한 기간 동안 보관 및 유지한다.
기록관리대표이사등이리스크관리보험회사업무위탁활동내역전자문서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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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기록관리) 보험회사는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 관련 기록을 문서화(전자문서 포함)하여 대표이사등이 정한 적정한 기간 동안 보관 및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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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 관련 기록을 문서화(전자문서 포함)하여 대표이사등이 정한 적정한 기간 동안 보관 및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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