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의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보험대리점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보험업법보험회사보험대리점제3자 리스크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업무위탁이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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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의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보험대리점을 말한다. 단,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제3자 리스크"란 보험회사와 업무위탁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발생으로부터 전이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란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점검·승인 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업무위탁"이란 보험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등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위탁계약은 제외한다.

"이사회 등"이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를 말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 상응하는 내부의사결정기구로 갈음한다.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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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의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보험대리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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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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