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9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 가이드라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세부사항가이드라인보험회사별도로시행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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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세부사항) 본 가이드라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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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 가이드라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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