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8조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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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사회는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다만,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편중(보험회사의 제3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 종속성 포함)에 유의하여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내부통제 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하여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의 원칙 관련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경영진이 마련한 동 체계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대외 여건 변화 및 신규 상품, 영업활동, 시스템 및 프로세스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리스크 특성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개정‧승인*하여야 한다.
* 필요시 보험회사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ORSA) 등에 반영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한 내부감사의 독립적인 점검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 관리 기능, 사업 부문 및 지원부서간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된 견고한 내부통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부문별 책임을 독립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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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는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다만,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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