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3조 (계약체결 및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업무위탁계약 체결시 서면 계약서에 수탁자의 업무수행 범위 및 수준, 보안요구사항, 보험회사의 점검권한과 자료요구권한 및 이에 대한 수탁자의 협조, 소비자보호 등 제3자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위수탁 관계는 모든 당사자의 권리․책임․기대사항 등 위수탁에 관한 모든 중요사항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서면 계약(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보험회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위탁이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과 업무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수탁자의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관련 법규 준수 능력
수탁자의 서비스 역량 및 재무적 생존가능성
위탁을 종료하거나 변경할 때 원활한 업무 전환 및 인계 이슈
업무위탁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금융이용자 피해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 여부
금융관련 법령에의 저촉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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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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