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3조 (계약체결 및 개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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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업무위탁계약 체결시 서면 계약서에 수탁자의 업무수행 범위 및 수준, 보안요구사항, 보험회사의 점검권한과 자료요구권한 및 이에 대한 수탁자의 협조, 소비자보호 등 제3자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업무위탁계약 체결시 서면 계약서에 수탁자의 업무수행 범위 및 수준, 보안요구사항, 보험회사의 점검권한과 자료요구권한 및 이에 대한 수탁자의 협조, 소비자보호 등 제3자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위수탁 관계는 모든 당사자의 권리․책임․기대사항 등 위수탁에 관한 모든 중요사항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서면 계약(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보험회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위탁이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과 업무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수탁자의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관련 법규 준수 능력

수탁자의 서비스 역량 및 재무적 생존가능성

위탁을 종료하거나 변경할 때 원활한 업무 전환 및 인계 이슈

업무위탁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금융이용자 피해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 여부

금융관련 법령에의 저촉 여부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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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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