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제4항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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