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9조 (공시자료의 수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제4항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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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가 공시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회사는 지체없이 의 양식에 따라 공문서를 통하여 협회에 수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내용을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자료의 수정)

회사가 공시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회사는 지체없이 의 양식에 따라 공문서를 통하여 협회에 수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내용을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협회는 회사의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공시내용 수정을 요청하고 주의촉구공문 등을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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