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9조 (공시자료의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제4항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자료의 수정)
회사가 공시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회사는 지체없이 의 양식에 따라 공문서를 통하여 협회에 수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내용을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협회는 회사의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공시내용 수정을 요청하고 주의촉구공문 등을 발송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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