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3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제4항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시자료는 보험계약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원칙공시자료내용보험계약자이해관계자침해하여서공시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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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시자료는 보험계약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시자료는 회사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공시비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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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시자료는 보험계약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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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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