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8조 (공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제4항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이 기준에 의한 공시사항을 당해 회사 홈페이지와 협회 홈페이지에 설정한 경영공시실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기공시란과 수시공시란을 구분하여야 한다.
공시방법회사있도록당해정기공시란과결산공시사항홈페이지와경영공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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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이 기준에 의한 공시사항을 당해 회사 홈페이지와 협회 홈페이지에 설정한 경영공시실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기공시란과 수시공시란을 구분하여야 한다.
회사는 결산공시사항의 경우에는 주주, 보험계약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해 회사의 본점, 지역본부 및 지점(격지 영업소 포함)에 비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사는 일반인 등으로부터 경영공시 사항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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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이 기준에 의한 공시사항을 당해 회사 홈페이지와 협회 홈페이지에 설정한 경영공시실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기공시란과 수시공시란을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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