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8조 (공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제4항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이 기준에 의한 공시사항을 당해 회사 홈페이지와 협회 홈페이지에 설정한 경영공시실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기공시란과 수시공시란을 구분하여야 한다.
회사는 결산공시사항의 경우에는 주주, 보험계약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해 회사의 본점, 지역본부 및 지점(격지 영업소 포함)에 비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사는 일반인 등으로부터 경영공시 사항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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