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5조 (공시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제4항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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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 등에 따른 공시 대상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장이 정한 「생명보험 경영공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라 한다)의 세부 공시지침 또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회사의 국내지점은 작성이 곤란한 자회사, 연결재무제표, 대주주, 주식소유현황의 공시항목 및 내용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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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시대상)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 등에 따른 공시 대상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장이 정한 「생명보험 경영공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라 한다)의 세부 공시지침 또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회사의 국내지점은 작성이 곤란한 자회사, 연결재무제표, 대주주, 주식소유현황의 공시항목 및 내용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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