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5조 (공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제4항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외국회사의 국내지점은 작성이 곤란한 자회사, 연결재무제표, 대주주, 주식소유현황의 공시항목 및 내용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시대상생명보험 경영공시 시행세칙협회시행세칙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0조의2보험업감독규정제7-4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공시대상)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 등에 따른 공시 대상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장이 정한 「생명보험 경영공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라 한다)의 세부 공시지침 또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회사의 국내지점은 작성이 곤란한 자회사, 연결재무제표, 대주주, 주식소유현황의 공시항목 및 내용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외국회사의 국내지점은 작성이 곤란한 자회사, 연결재무제표, 대주주, 주식소유현황의 공시항목 및 내용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