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6조 (공시시기 및 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제4항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기공시. 결산공시 :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 공시일부터 3년간 공시.
공시시기 및 기간공시임시결산월이내분기별년간임시결산공시전임시결산일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기공시

결산공시 :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 공시일부터 3년간 공시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 : 분기별 임시결산일로부터 2월이내, 다음분기 임시결산공시전까지(2/4분기 임시결산 공시는 당해연도 결산공시전까지) 공시

수시공시 : 해당 사유발생 즉시(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제외), 공시일로부터 3년간 공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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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기공시. 결산공시 :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 공시일부터 3년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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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