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6조 (공시시기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제4항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공시
결산공시 :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 공시일부터 3년간 공시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 : 분기별 임시결산일로부터 2월이내, 다음분기 임시결산공시전까지(2/4분기 임시결산 공시는 당해연도 결산공시전까지) 공시
수시공시 : 해당 사유발생 즉시(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제외), 공시일로부터 3년간 공시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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