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7조 (공시자료의 사전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제4항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 및 회사는 정기공시자료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과 동 시행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공시이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사전확인을 위해 필요한 결산공시자료를 제6조에서 정한 공시일 20일전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임시결산공시자료의 경우에는 공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회사가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시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장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공시 이전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언론기관 배포방식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협회장 보고의 경우, 회사가 직접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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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공시방법제9조 · 공시자료의 수정제10조 · 세부사항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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