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7조 (공시자료의 사전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제4항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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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 및 회사는 정기공시자료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과 동 시행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공시이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사전확인을 위해 필요한 결산공시자료를 제6조에서 정한 공시일 20일전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임시결산공시자료의 경우에는 공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회사가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시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장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공시 이전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언론기관 배포방식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협회장 보고의 경우, 회사가 직접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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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 및 회사는 정기공시자료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과 동 시행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공시이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사전확인을 위해 필요한 결산공시자료를 제6조에서 정한 공시일 20일전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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