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제4조 (작성근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제4항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작성근거 등)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 공시자료는 표지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보장하는 선언문(대표이사 서명 기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언문은 제7-44조 제1항의 정기공시 중 결산공시항목으로 연1회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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