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4조 (가이드라인의 효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2015.7.22.),「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에 따라 보험회사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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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대출 취급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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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가이드라인의 효력)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대출 취급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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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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